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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킹 책임 져라’ 민간업체에 50억대 소송 제기

전산망 시공업체와 백신 공급한 IT기업을 상대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17일 07시 47분
↑↑ 민간기업체를 상대로 50억 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한 국방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전문취재본부장 = 1년 전 북한 추정 해커에게 당한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 관련 국방부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IT 기업들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군은 북한 해커로부터 내부 전산망을 해킹당해 한·미 전시 작전계획인 '작계 5015' 등 기밀 다수를 빼앗겼다.

이 해킹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 전산망을 시공해줬던 한 대기업 계열사와 컴퓨터 백신을 공급한 IT업체 등 2곳을 상대로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군 내부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하지 않았고, 북한 해커에게 해킹을 당했던 전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런 이례적인 거액소송을 두고 군이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이 2년 동안 전산망 점검을 소홀히 한 게 해킹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 점은 애써 외면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해킹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여론 무마용으로 소송 전을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감에서 "해킹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바 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역시 국감에서 "작전계획이 유출됐는데 그것이 염려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너무 남 이야기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발하였다.

이 사건은 창군 이래 최대 해킹 피해였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군 간부는 한 명도 없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17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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