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4 오후 02:09: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국방·안보

군사법원, 18세 여군 성추행한 군인 고작 징역 1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2일 13시 52분

↑↑ 사진과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 KBS 방송화면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군사법원에서 18세 미성년 여군을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군인을 고작 징역 1년만 선고해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최근 만 18살 미성년에 부사관으로 입대한 한 여군이 부대 내에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끝에 자살시도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노컷뉴스에 의하면, 여군 하사 A씨가 교육훈련 뒤 경기 파주시의 한 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은 지 2개월 만인 지난 2012년 9월부터 3개월 간 당시 상관인 이모(당시 32세) 중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중사는 회식이 있을 때마다 A씨의 가슴과 하반신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수십회에 걸쳐 만지거나 끌어안았으며,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또한 막내 남군에게 A씨를 언급하며 "너 오늘 얘(A씨)랑 밖에서 자고 오늘 밤에는 관사에 복귀하지 마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심지어 이 중사는 카카오톡을 통해 A씨에게 "꿈에서 너무 야하게 나왔는데 너무 섹시해서 미치겠다" 등의 성희롱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일상화된 성추행에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에 못 이겨 스스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자해를 했고, 목숨을 끊기 위해 손목을 긋기까지 했다. 잇따른 성추행과 성희롱에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현재 일상생활이 어려워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청렴하고 강직한 군인을 꿈꾸며 지원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다"며 "여성으로서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힘든 길을 가는 게 멋있어 보여 군인이 됐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6월 군사법원은 가해자인 이 중사에 대해 고작 징역 1년형을 내리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이 중사가 평소 여군들에 대해 신체접촉이 잦은 등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한 것 같다"며 "만 18세 어린 나이에 임관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당시 A씨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이 중사의 진술을 인정해 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회식을 할 때 가게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차질을 빚었던 적이 있었다"며 "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분개했다.

한편 이 중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2일 13시 5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