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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주 통일촌 인가 주변 대전차지뢰 폭발사고

군, 법률에 따른 지뢰지대 관리 소홀이 원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6일 12시 34분
↑↑ 사진은 지뢰 폭발 후 흙먼지가 발생한 현장 모습(사진출처 : 통일촌 주민 제공)
ⓒ 옴부즈맨뉴스

[파주,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전문취재본부장 = 어제(6월 15일) 오전 11시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413(통일촌 캠프그리브스 직선거리 500m 지점)에 위치한 2차선 도로변 휴경농지를 개답하던 굴착기가 땅속에 묻혀있던 대전차지뢰를 건드려 폭발하여 굴착기 기사 정 모(55) 씨가 지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폭압과 열로 운전석 유리창을 박살나고 조종석에 튕겨져 나오면서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씨는 긴급히 후송되어 현재 일산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지뢰폭발사고 지역 항공사진
ⓒ 옴부즈맨뉴스
다행이 지뢰가 폭발할 당시 2차선 도로에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지 않아 제3의 피해는 없었으나 만약 제3땅굴이나 도라 평화공원을 관광하는 관광차량이 지나갔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 방치된 지뢰를 하루 빨리 가용한 수단과 민간 전문기술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제거하지 않으면 지뢰사고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지뢰폭발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관한 법률」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①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는 법률에 따라 사방에 경계표지 및 접근차단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군의 법률 위반 및 직무유기가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휴경농지를 개답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군작전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농사를 짓다가 묵힌 농지를 재활용할 때 마다 군 협의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남한지역 지뢰지대 현황(한국지뢰제게연구소 제공)
ⓒ 옴부즈맨뉴스

군이 법률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는 방치한 지뢰지대는 여의도의 34배 면적인 약 9,200만㎡이며 외곽울타리 총연장 약 190km에 달하여 이를 법에 따라 철조망을 설치하려면 그 비용이 수천억 원이 소요되어 지뢰를 제거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고 설치 후 관리할 인력이 없어 사실상 법률에 따라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민간 전문 인력과 군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 2001년 이후 지뢰폭발사고 현황(북한 목함지뢰사고 1건 2명, 나머지는 우리가 매설한 지뢰)
ⓒ 옴부즈맨뉴스

지난 토요일(6월 10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 미확인지뢰지대에서도 약초를 캐던 민간인이 지뢰를 밟아 발목을 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해도 4건의 지뢰사고 발생하여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발목을 절단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 남한지역 대인지뢰 매설현황(지뢰매설 지도가 있는 지뢰)
ⓒ 옴부즈맨뉴스

북한의 대남도발이 과거 DMZ를 통한 무장간첩을 침투시키던 전술을 바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새로운 도발양상으로 바뀌었음에도 DMZ에 철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당시 경계 목적으로 설치한 지뢰가 국가안보에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방치하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6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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