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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단장 지시 거부한 군무원 강등, 2심 `정당한 조치`

1심 판결 뒤집어, 군무원 대법원 상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1일 07시 26분
↑↑ 항소심 법원은 '카카오톡' 지시도 '명령'으로 간주한 판결을 내렸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황순용 국방전문취재본부장 =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상사로부터 받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5년 8월, 우리 군은 국가차원의 대규모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한창이었다.

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훈련에 참여하는 만큼, 충북의 한 육군부대에서 예비군을 통솔하던 군무원도 사단장으로부터 훈련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해당 군무원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지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정식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을 통해 명령한 것은 법령과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지시에 불응하였다.

예비군 부대는 정상퇴근을 원칙으로 하며, 사단장의 명령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해당 군무원은 항명죄 혐의로 군 검찰조사를 받았고,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군무원은 처분이 과하다며 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식문서가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도 명령의 효력은 있다면서도, 17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군무원에게 처벌이 가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상명하복 관계로 유지되는 군 조직인 만큼,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등이라는 처분도 명령 불복종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과한 처벌은 아니라고 봤다.

해당 군무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1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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