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0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국방·안보

˝신군부, 헬기 사격 사전계획˝ 5·18 당시 작전지침 확인

헬기 발포 명령자 등은 '여전히 베일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16일 06시 45분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신군부의 사전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사실이 37년 만에 밝혀졌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전문취재본부장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일빌딩에 대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신군부의 사전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사실이 37년 만에 밝혀졌다. 

하지만 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핵심 쟁점은 결국 밝혀내지 못해서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

1980년 5월22일 작성된 육군본부의 작전지침에 의하면 첫머리부터 헬기 작전계획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고층건물이나 진지형식 핵심점 사격 소탕 등 대응 태세와 구체적인 사격지점도 담겨 있다.

23일에는 황영시 당시 육군 참모차장이 무장 헬기와 전차를 동원해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실제 사격은 27일 오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이뤄졌고 육군본부 예하 61항공단의 UH-1H 수송 헬기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이뤄졌다.

광주광역시와 5·18 진실규명지원단이 지난 3개월동안 군 문서와 검찰 수사 및 법정기록 등 3만쪽의 자료를 분석해 밝혀낸 사실이다.

당시 전일빌딩 입주자의 증언과 관련 군 출신 장교, 병사의 면담도 수행됐다.

이건상 5·18 진실규명지원단 자문위원은 “군부가 주장했던 5·18 자위권에 의한 집단 학살 또는 집단 발포에 대한 허구성을 명백하게 반증해주는 게 헬기 사격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헬기 발포 명령자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진실 규명 작업은 국가의 몫으로 남겨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16일 06시 4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