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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대북심리전 확성기 도입사업 담당 부사관 입찰비리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1일 09시 45분
↑↑ 대북심리 확성기 도입 비리가 밝혀져 부사관이 구속되었다.
ⓒ 옴부즈맨뉴스

[국방부,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안보취재본부장 = 지난해 8월 4일 DMZ 북한 목함지뢰 도발사건 및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대북확성기 심리전 방송 재개를 위해 추진된 군의 심리전 확성기 도입 사업을 담당하던 국방부 심리전단 부사관이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흘린 혐의로 지난 17일 군 검찰이 구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 검찰은 “국방부 심리전단 소속 A 상사는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입찰에 참가한 한 특정 업체에 입찰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흘린 대가로 해당 업체와 증권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형 고정식 및 이동식 확성기 4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공개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입찰과정에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아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대북 심리전 신형확성기가 납품되었으나 고정식 확성기는 성능이 군의 요구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이동식 확성기는 중량이 초과되어 이동식 차량에 탑재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운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1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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