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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이 하면 생계형 비리라더니…” 군용물 빼돌린 50대 원사 군복 벗고 징역형까지

3만원 야투경 비리(원사)..유죄 VS 1600억 통영함 부품비리(대장)..무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15일 12시 37분
↑↑ 대장과 원사
1600억, 통영함 비리, 무죄 vs 3만원, 야투경 비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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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김기호 국방안보전문기자 = 야투경, 조준경, 모포등 군용 물품을 빼돌린 50대 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 군용물을 절취ㆍ횡령하고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품이 모두 회수됐고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육군 모 부대 원사로 근무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간인 B씨에게 군용야간 투시경 1개를 건넸다. 수렵 감시원이던 B씨가 “야간 감시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부탁에 A씨는 부대에 있던 군용 야투경을 준 것이다. 야투경을 손에 넣은 B씨는 감시활동을 했다. 그러나 배터리 부족 등으로 야투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영관급 장교 C씨에게 야투경의 수리를 의뢰했고, C씨는 예하 부대의 부사관 D씨에게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D씨는 해당 야투경이 민간의 것이 아니라 군용 제품이라는 것을 의심한 나머지 군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다.

군 수사기관은 역추적 끝에 군용물인 야투경의 최초 반출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 한 군 수사기관은 부대에 있어야 할 각종 군용물을 추가로 찾아냈다.

A씨는 군용물 절도, 업무상 군용물 횡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올해 초 기소돼 군사 법정에 섰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모 사이버대학의 부정 시험 의혹까지 받게 됐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3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소속 부대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됐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장성들이 저지른 것은 생계형 비리라며 축소하더니 원사가 빼돌리면 징역형인가”며 “원사가 야투경 빼돌린거로 징역형이면 1600억 통영함 비리 장성들은 보다 중형에 처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서형석 박사는 “군에서도 유성무죄 무성유죄”가 인정되고 있다며 군수물자를 빼도린 것도 나쁘지만 전쟁무기인 통영함을 제조하면서 엉터리 부품을 넣도록 하고 돈을 받은 짓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목청을 높혔다.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15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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