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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北 무인기 용산 통과…위기 관리 실패, 책임자 경질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06일 00시 02분
↑↑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했던 것으로 끝내 밝혀졌다”며 “국방은 정치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영역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당한 이의 제기를 두고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및 ‘강한 유감’ 운운하며 제 주장을 묵살했고, 이적행위자로 몰아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안으로 들어왔다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가 온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공역) 침범 가능성에 대해, 그간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하며 못 박았다”고 했다.

이어 “합참이 공개한 무인기 비행계선은 무인기가 분절적으로 포착된 것을 잇는 선에 불과하다”며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오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 북한 무인기의 항적과 비행금지구역
ⓒ 옴부즈맨뉴스

김 의원은 “국방은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나 면피를 위한 영역이 결코 아니다”라며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가장 철저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 국가안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릉 현무 낙탄 사고, 미사일 발사 작전 실패, 반복되는 전투기 추락 등으로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경호 작전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관리의 실패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및 경호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책임을 따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06일 0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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