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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27일 00시 03분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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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가 전 실장의 계급을 별 하나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한 단계 떨어뜨렸다.

군 장성급 인사가 강등된 건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에 연루된 의혹으로 특검 수사까지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전 실장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특검은 결론냈다.

다만, 특검은 전 실장이 자신을 수사하던 군 검사를 추궁하며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군 당국은 이런 특검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했다.

군 검찰 운영과 군 검사에 대한 적절한 지시·감독을 하지 않은 '성실의무 위반'과 특검 기소 혐의와 관련한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로 알려졌다.

장군이 강등 징계를 받은 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전 실장은 징계 조치에도 공군 법무실장 보직은 유지했다.

군 당국은 전 실장이 징계 전부터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데다, 다음달 전역을 앞두고 있고 곧 장성 인사도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항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징계 소식을 접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않고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징계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KBS 취재진에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27일 0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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