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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근무했던 공군20전투비행단서 또 여군 숨진 채 발견

공군 20비행단 숙소서 부대원이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19일 15시 40분
↑↑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또 다른 여군 간부가 사망했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가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하사는 항공정비전대 소속으로, 작년 3월 임관해 현 보직을 받아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극단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A하사가 작성한 유서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수사단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렸고,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평시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그리고 군인 사망사건은 수사·재판권이 모두 민간으로 이전됐다.

따라서 군 당국의 이번 사건 관련 수사·조사도 민간 경찰 입회 하에 담당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군 수사단과 민간 경찰이 정확한 사고경위를 합동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아 조사를 개시했다.

공군 20비행단은 작년 5월22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다.

이 중사는 작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고,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고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19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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