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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휴전선 부근 ‘외국인’ 첫 지뢰 피해자 발생...발가락,발등 절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7일 11시 15분
↑↑ M14 발목 대인지뢰 매설 모습
ⓒ 옴부즈맨뉴스


[양구, 옴부즈맨뉴스] 김관용 기자 = 휴전선 주변에서 민간인 지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 첫 지뢰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리의 인삼밭 인근 개울 농장에서 일하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A(54) 씨가 잠시 개울에 들어갔다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주민들이 농사일 하러 지나다니는 곳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다. 출입이 통제되거나 지뢰 매설 경고문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주민에 따르면 “개울 쪽에서 ‘펑’소리가 나서 가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발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화약 냄새가 많이 났다”며 “여기는 지뢰가 매설된 곳이 아닌데 아마 장마철에 산에서 떠내려 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외국인 근로자는 폭발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가락과 발등이 절단돼 119 구급대원 등에 의해 응급치료 후 소방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6ㆍ25전쟁 후 비무장지대(DMZ)와 인근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에 매설된 지뢰는 100만발로, 매설 면적이 여의도의 33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은 4일 강원도 양구 외국인 근로자 M14대인지뢰 폭발사고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CCW협약 개정 제2의정서에서 사용 금지한 M14대인지뢰 폭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이 국제연합 법률사무국에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조약 위반으로 제소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조약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주, 연천, 철원 등 휴전선 부근에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며 이들에게 “지뢰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이나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7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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