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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침입자 탄 부유물만 소각”…공무원 이씨 시신은 어디로

“많은 양의 혈흔…사살된 것으로 판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26일 21시 58분
↑↑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사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그가 타고 있던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혔다.

당초 북한이 이씨를 사살한 뒤 불태운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했지만 시신은 불에 태우지 않았다는 것이 북측 설명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25일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전문에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불태웠다는 것이다.

↑↑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이모(47)씨의 공무원증(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당초 우리 정부는 21일 밤 이씨가 실종된 이후 22일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이 이씨에게 총을 발사하고, 오후 10시11분쯤 북한군이 시신을 태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설명대로라면 이때 우리 정부가 확인한 불빛은 부유물을 태우는 것이었다는 설명이 된다.

북측은 혈흔의 양으로 볼 때 이씨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이씨의 시신은 해상에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26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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