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김광석 의혹 제기` 이상호, 대법원 서해순에 1억 원 손배 확정..이자 2000만 원 별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9일 10시 56분
↑↑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기자가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여기에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쌓여진 손배 미지급 이자 2000만원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 1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민사3부가 어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며 "이에 이상호 기자 및 고발뉴스는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1억 원 중 6000만 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 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여진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 원도 물어줘야 한다.

지난해 5월 29일 1심은 손해배상 5000만 원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이 중 3000만 원은 고발뉴스와 공동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9일 2심은 손해배상 지급액을 1억원으로 높이면서 6000만 원 공동지급을 명했다.

이상호 기자는 2017년 8월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에 서씨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따라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냈다.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9일 10시 5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