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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피해자 옷 갈아입고 차 버려...완전범죄 시도한 30대 부부

피해자 내연 여성으로 몰았다가 경찰 추궁에 범행 동기 실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6일 12시 25분
↑↑ 파주경찰서(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파주, 옴부즈맨뉴스] 박춘래·이형원 취재본부장 =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의자인 30대 부부가 벌인 범죄의 잔혹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이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에 갖다 버렸으며, 피해자를 남편의 내연녀로 몰기 위해 거짓으로 범행동기를 입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머리와 왼쪽 팔 등 시신의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지문 감식 결과 토막 시신의 신원은 사흘 전 실종신고 된 5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실종신고를 토대로 A씨가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당 지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였다. 경찰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실종신고 이틀 전 A씨 차량은 경기 파주시 자유로의 갓길에 버려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경찰이 A씨를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수사를 한 것은 가해자 B씨 부부가 완전범죄를 꿈꾸며 쓴 속임수를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경찰은 지난 16일 A씨가 B씨 부부네 집에 왔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이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야 할지 고심했다.

CCTV 등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네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자유로에 버리고 홀연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반전이 있었다.

B씨 부부네 집에 간 사람은 A씨가 맞았으나, A씨는 그 집에서 다시 나온 사람은 A씨로 위장한 B씨의 부인 C씨였다.

살인사건을 저지른 뒤 완전범죄를 위해 A씨의 옷으로 갈아입은 C씨는 자신이 마치 A씨인 것처럼 집에서 나와 차량을 갖다 버렸다.

경찰이 이들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단순 실종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난 20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거짓 범행동기로 입을 맞추는 대담함을 보였다.

피해 여성을 남편과 내연관계인 것으로 몰아 치정 범죄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그러나 거듭된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내연 관계 문제가 아닌,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 생긴 금전 문제로 A씨를 살해한 것임을 시인했다.

범행 동기 문제로 수사에 혼선을 겪었던 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가 새로 드러난 만큼 살인사건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구속하고, 사체유기 혐의로 B씨의 아내 C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신상 공개 여부를 오는 29일 검찰 송치 전에 결정할 방침이며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6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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