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현장 `흉기난동` 50대 영장신청..경찰 ˝사안 무겁다˝
특수협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적용 "야간근무 마치고 자려는데 방해해 홧김에 범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10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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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 유세장에 흉기를 갖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사진 =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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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서울 광진경찰서는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돌진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특수협박·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9일) 오전 11시10분쯤 오 후보의 광진구 자양동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오 후보의 선거 유세차량 뒤쪽으로 달려들었다. 다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바로 제압하면서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오 후보는 15일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했다. A씨의 난입 당시 유세 현장에서는 오 후보를 비롯해 선거운동원들이 차량유세를 벌이고 있었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즉각 이뤄져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며 "이번 일에 관계없이 준비한 유세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4월 10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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