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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내가 새누리당 작명˝.. 통합당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고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01일 00시 06분
↑↑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 주었다는 소문에 통합당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이만희 신천지 교주(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미래통합당이 2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이 총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 금지도 요청한다.

통합당은 이 총회장이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고 주장했다는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조처다.

통합당 측 관계자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승계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 사실은 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4·15 총선이 임박해 허위 사실을 유포, 통합당과 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통합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합당과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실 유무를 떠나 공고롭게도 신천지와 새누리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보다 훨씬 이전에 사용해 온 신천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종교명을 따라 지었다는 말들이 신도들 사이에서 흘러 나왔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01일 0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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