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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헌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 마스크 비치 허용하라”

코로나19 위험에도 선거법상 사무실에 마스크 비치 금지
근무자에 대한 방어장치도 허용하지 않는 선거법은 문제
전염이 유포되는 위기상황에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20일 22시 16분
↑↑ 대구북구을 국회의원예비후보 황영헌(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20일 황영헌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이나 늘어나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무실에 마스크 비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마스크 비치행위가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대 금지하고 있다.

황영헌 후보는 19일 아침, 사무실에 마스크를 비치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지 의견에 따라 마스크를 치웠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행위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영헌 후보는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번져가는 위기상황에는 사무실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최소한의 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크를 비치하는 행위가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만큼 선거기간 동안 선거법의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감염방지를 위한 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전염병이 퍼지는 경우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감염방지 마스크나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황영헌 선거사무실 입구의 안내문(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한편 황영헌 후보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명함을 나누던 선거운동에서 출퇴근 인사, 거리인사, SNS 홍보 등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황영헌 후보는 “확진자들의 조속한 완쾌와 함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20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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