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대법원 ˝단둘이 있는 자리서 `모르는 사람` 이야기..명예훼손 안 돼˝

"명예훼손죄 성립, 전파 가능성·고의 여부 따져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6일 10시 18분
↑↑ 대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용 취재본부장 = 단둘이 있을 때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는 문제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65)의 상고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 10월 사망한 김모씨는 생전에 친분관계가 있던 변모씨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했다. 변씨는 A씨에 대해 4억원 가량의, B씨에 대해 1억원 가량의 대여금채권을 각각 갖고 있었다. 김씨의 사망 이후에는 김씨 여동생의 남편인 배씨가 변씨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데 배씨는 2013년 11월 A씨의 사무실에서 A씨에게 “망인인 김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퉜다”라며 허위사실을 적시, 김씨 부인과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또 2013년 12월 B씨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김씨 부인은 망인을 간호하지도 병원비도 내지 않았다. 부인과 아들이 망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고 말해 김씨 부인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을 때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이 되는지였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A씨와 B씨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인 망인의 부인과 아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다“며 ”따라서 A씨와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며 배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와 B씨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이런 상황에서 A씨와 B씨가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배씨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6일 10시 1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