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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고양시장 부인 선거 때 돈 받은 의혹 수사해야...곳곳에서 개연성 높아

공직선거법은 시효종료 조사불가,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 될 듯...
대한민국옴부즈맨공동체, 법률검토 후 대검찰청에 고발 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5일 14시 44분
↑↑ 2018년 고양시장 선거 당시 캠프의 N모씨가 현 시장의 부인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가 반환 받았다는 녹취록 등이 유포되어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사진 = 인터넷 캡처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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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박춘래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장과 제2부시장(정무부시장) 간의 내홍으로 치닫은 싸움판에 지난 2018년 지자체 선거 때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잠시 활동했던 N 모씨로부터 현 시장 부인 M 모씨가 3000만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다는 언론 보도와 녹취록 등이 유포되고 있어 고양시민이 경악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N 모씨가 고양 사회활동가 고 모씨에게 털어놓아 이를 쿠키뉴스와 NBN뉴스에서 보도됨으로써 말로만 떠돌았던 소문이 시민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은 2018년 지자체 선거 기간동안 C모 전 시의원이 N 모씨에게 3000만원을 주었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선관위에는 등록을 하지 않음, 당시 본부장 행세는 했다는 소문만 있음)인 N 모씨가 이를 받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현 시장)의 부인 M 모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또 다른 전 C모 의원과 사회활동가 고모씨가 당시 선관위에 고발하므로 널리 알려졌다.

당시 선거 이후 이 돈을 주었다는 전 C모 의원이 또 다른 전 C모 의원에게 이 사실을 폭로했고, 또 다른 C모 의원은 고양 토박이 선배인 사회활동가 고모씨와 상의하여 선관위에 제출할 고발장 작성 도움을 받아 고양시 선관위에 함께 동행하여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1일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들은 고발 다음 날 다시 선관위를 찾아가 이를 전격 취소했다. 이를 두고 고양시 정가와 이 사실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이를 무마한 금전거래나 이면 옵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

당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돈을 건넨 전 C모 의원은 인수위원이나 다른 자리를 원했으나 이에 대한 대답이 없고 푸대접을 받아 섭섭한 마음에서 후배인 또 다른 C모 의원에게 이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 당시 N모씨의 딸 N모양은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현 시장의 부인 M모씨의 수행비서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고, 2019년도 고양시 산하 기관에 선임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나 여론 탓인지는 몰라도 선임되지 않았다.

그 이후 전 이모 제2부시장이 이 사건 관련된 N모씨를 통해 현 시장에게 보내는 메세지가 공개되었고, N모씨는 사회활동가 고모씨에게 현 시장의 부인 M모씨로부터 2회에 거쳐 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실토하였다.

이 내용은 당시 고모씨가 녹취하여 유포시키므로 현재 전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법무법인 L모 변호사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고양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이라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있다면 이제라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5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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