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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환불 해달라` 살해→시신훼손 30대..징역 30년

성매매 환불 요구 거절당하자 업주 살해 혐의1·2심에서 징역 30년 등 선고..대법원서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3일 14시 23분
↑↑ 성매매 업소(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성매매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모(30)씨의 강도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성매매업소 주인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현금을 뜯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의 사체와 성매매 장소에 불을 지른 혐의 등도 있다.

서씨는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한 뒤 이 업소에서 일하는 60대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으려다 본인의 문제로 못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씨는 A씨에 환불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서씨의 살해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 침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상상하지도 못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됐다"며 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2심도 "서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서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3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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