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장애인 19만여명 매월 30만원씩 연금 받는다
인상된 연금 20일 첫 지급..2021년 수급자 확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19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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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최대 금액인 30만원을 지급하는 수급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한 국회 본회의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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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익희 취재본부장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전국 장애인 18만7000여명이 매월 최대 금액인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대 금액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1만6000여명이 늘었다.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1월20일이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장애인연금 최대치를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2021년에는 그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게 된다.
최대 금액을 받지 않는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월 25만47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던 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1월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19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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