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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직 상실형` 4월 총선 불출마 선언

심기준 " 억울함과 별개로 총선 꿈 접겠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19일 07시 26분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원주,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16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4월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 지역구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이날 심기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는 이날 열린 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심 의원은 "오늘 저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거쳐 강원지역 모 기업 대표로부터 36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를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믿을 수 있다. 유죄가 판단된다"며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씨가 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거짓말 한다고 해도 형량이 줄지는 않는다.

또 A씨가 기록한 업무파일자료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파일이 없어도 공소사실은 유죄로 본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19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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