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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아들` 차세찌, 만취운전 사고..윤창호법 적용될 듯

종로 부암동에서 취한 상태로 앞차 충격
혈중알콜농도 0.246%..면허취소 웃돌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24일 15시 07분
↑↑ 지난해 10월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풋볼 팬타지움에서 열린 2018 팀차붐플러스 독일원정대 기자회견에서 차세찌 풋웍크리에이션 팀장이 원정대 일정 및 선수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29.(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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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류용남 취재본부장 =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셋째 아들 세찌(33)씨가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차씨를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전해졌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아직 진단서를 접수하지 않아 인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차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차 씨는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본격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상대방의 부상 수준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윤창호법을 바탕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5월 탤런트 한채아(37)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2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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