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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영입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천만 원 받고 집필한 학술서 `표절`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9일 08시 23분
↑↑ 자한당 영입1호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가 논문 표절에 휩싸여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자한당이 영입한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가 천만 원을 받고 학술서를 집필했는데, 이게 표절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 교수는 단순 보고서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를 출간한 연구원이나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표절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장을 3년간 역임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관변적 성향이 짙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금융 분야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다.

자한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고 자한당의 경제성장론인 '민부론'을 공동 집필한 데 이어 영입인사 1차 명단에 들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열심히 경제 정책에 관련되어서 좋은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영입 소감을 밝힌바 있다.

윤 교수가 지난 2009년 한 민간 연구원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고 집필한 학술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05년 발표된 비슷한 제목의 금융연구원 보고서와 비교해 봤더니, 곳곳에서 내용을 베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단어 한두 개만 바꾼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은행 등은'이라는 주어를 '일부 은행은'으로 고친 부분이 눈에 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월보에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와 사실상 같은 문장들이 이어지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거나, 개조식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구 논문에는 인용 표시가 없었다.

전체 90여 쪽 가운데 스무 쪽 분량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인재 연구윤리센터장은 "원저자의 중요한 연구성과나 관점 해석을 그대로 가져다가 내 것인 것처럼 독자들을 혼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표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표절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윤 교수는 논문이 아닌 보고서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연구원 입장은 달랐다. “보고서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학술서로 출간된 사실은 몰랐다며 천만 원에는 3년간 해당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봉사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당시 계약서를 검토한 연구원 측은 출간 계획이 이미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고, 연구위원으로 일한 대가는 천만 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인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학자로서의 양심은 살아 있기에 누구보다도 본인은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윤창현 교수는 교수의 신분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
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9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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