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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주점 업주, `43억 탈세`..징역형·벌금 45억 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7일 14시 27분
↑↑ 유흥주점 내부의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윤효종 취재본부장 = 최근 7년간 40억 원 이상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유명 유흥주점(룸살롱) 업주가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억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7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종합소득세 등 총 43억4천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합소득세 산정 시 누진세율을 피하고자 종업원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장 4곳을 등록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각각 다른 유흥주점에서 매출을 결재한 것처럼 소득을 분산 신고했다.

현금 매출 6억1천600만원의 신고도 누락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상무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으며 2015년부터 인근의 다른 건물로 업장을 옮겨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해왔다.

앞서 광주 북구에서도 다른 상호로 유흥주점을 10년간 운영했다.

재판부는 "A씨는 7년간 43억 원을 포탈해 범행 기간이 길고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다"며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일정 기간 구금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 9억5천만 원을 납부한 점, A씨 소유 건물 등을 강제집행해 23억 원 이상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유흥주점들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7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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