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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관용차` 29대 모두 폐지..검찰총장 차량 등 5대만 남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7일 13시 55분
↑↑ 대검찰청 청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검사만의 특권으로 인식된 검사장 관용차(전용차량)이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검사장 전용차량 중 일부를 지휘용 차량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뒤 최근 국회도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검사장 전용차량 예산을 삭감했다.

이로써 검찰 내 전용차량은 34대 중 5대만 남았다.

지난 10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 약 512조원을 확정하며 일선 검사장 29명에게 지급됐던 전용차량 예산을 삭감했다. 검사장 전용차량 29대 중 18대는 공용차량에 속한 수사지휘차량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1대는 임차료·유류비 예산 1억 5600만원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검찰 내 전용차량은 검사장을 제외한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부산· 수원고검장 차량 등 5대만 남았다.

↑↑ 송기헌 더민당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이날 송기헌 더민당 의원실이 제출한 ‘검찰 전용차량 배정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검찰엔 검찰총장(차종 제네시스 G90)부터 제주지검 검사장(차종 K9)까지 총 34대의 전용차량이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됐다.

검사장 전용차량은 검사들만의 특권으로 인식됐다. 검사장들은 전용차량을 탈 법적 규정이 없었음에도 배정돼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규정 4조에 따르면, 전용차량은 △부처 장·차관 및 처장 △차관급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長)에게 배정된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찰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된다. 즉 장관급인 검찰총장과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볼 수 있는 대검 차장검사와 고검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용차량을 탈 권한이 없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5월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법무부는 올해 중순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검사장 전용차량 29대를 포함해 검찰 전용차량과 공용차량 임차료 4억5000만원을 신청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 전용차량 29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검찰총장 윤석열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이후 검찰개혁 요구가 커지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0월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시행해 검사장에게 제공하던 차량 중 일부는 정리하고 나머지는 지휘용 차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29대 중 18대는 지휘차량으로 변경되고, 다른 11대는 폐지 방식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에게 고급 전용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지원했다”며 “전용차량을 비롯해 외관상 특혜로 보이는 예우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찰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장들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일선 검사장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전용차량을 지급받아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7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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