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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靑 참모진 11명에 ˝집 1채 남기고 처분하라˝

김조원, 여현호 등...수도권 다주택자, 내년 봄까지 처분 권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6일 19시 53분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019.11.01.(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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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 비서관(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날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전현직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측은 노 실장이 언급한 기준인 '수도권'이 '강남3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곳으로 이들 지역을 간주하고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여기에 해당하는 청와대 현직 비서관급 이상 인사가 11명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김조원 민정수석이 속한다. 김 수석은 자신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비서관급에서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거론된다.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 분양권,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

노 실장은 집이 2채이지만 자신이 말한 기준에는 속하지 않는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청주시의 경우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번 권고의 실행 시한은 '내년 봄'이다. 보통 매년 3월쯤 이뤄지는 공직자 재산신고 전에는 집 처분을 권고한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개인별로 소명을 받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오랜 기간 실거주를 했다든지, 부부가 따로 살고 있다든지 등 이유를 듣고 노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판단을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불가피한 사유가 개인별로, 혹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며 "그 소명이 과연 납득할 만한 것이냐는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 판단 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나 권고다. 당연히 법률적 강제사안이 아니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기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청와대로 들어오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권고를 청와대 외에 다른 정부 부처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면서도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면 다른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과 파급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6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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