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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운반중 사라진 금팔찌..범인 지목했지만 무죄

사체 손목서 200만원 금팔찌 훔친 혐의
1심 "충격 의해 팔찌 분리될 수도" 무죄
2심 "다른 사람 절취 가능성" 항소 기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1일 07시 59분
↑↑ 대구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변사체 운반 작업을 하면서 부검 대상인 사체의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 오전 9시49분~10시22분 사이에 변사체 운반 작업을 하면서 사체 운반 통로에서 부검 대상인 사체의 왼팔 손목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 소속 이승엽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1심은 "부검대기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당일 오전 9시39분께 시신에 팔찌가 착용 됐고, 같은날 오전 10시22분께 부검실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착용되지 않아 A씨의 범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신의 운반 도중 외부 충격으로 팔찌가 시신으로부터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검대기실과 부검실 사이 CCTV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오고 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시신으로부터 팔찌가 분리됐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분리됐다고 해도 침대에 놓여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고,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품을 절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음으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1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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