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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 10대 친딸 2년간 성폭행하여 징역 5년 선고받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05일 13시 26분
↑↑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는 무관합니다.(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딸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했다.

친부의 성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 성병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조건과 기준에 맞춰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05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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