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박스` 목사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정황..검찰 송치
금천구청 "소득신고 위반, 5년간 2억 받아"..경찰, 기소의견으로 사건 넘겨 시민옴부즈맨공동체, “1600명의 어린 생명을 보살핀 천사목사” 법 처벌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30일 09시 42분
|
|
|
↑↑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사진 = OM뉴스 김현수 기자)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현수 취재본부장 =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인 '베이비 박스'를 운영한 것으로 유명한 목사가 2억 원대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사랑공동체 이 모(65) 목사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천구청은 이 목사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어긴 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이 목사 측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목사는 2009년 12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0년 동안 이 목사가 설치한 베이비 박스에는 1천600명의 아이가 맡겨졌다.
이 목사는 기초생활비 수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주사랑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법과 질서를 알지 못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천구청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 당시에는 이 목사가 주사랑공동체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이 목사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 뉴스를 접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기초생활비가 어떻게 해서 5년동안 2억 원이나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운을 뗀 후 “1600명의 인명을 구한 목사에게 표창장은 주지 못할망정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관할구청에서 고발까지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견을 내 놓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1월 30일 09시 4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