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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년 다니는 집 앞길 ˝통행료 내라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5일 11시 58분
↑↑ 통행료를 내라는 내용증명과 골목 사도(사진 = KBS영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내 땅이 아니지만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남의 땅을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듯 불특정다수인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흔히 ‘관습도로’라 한다. 또 자연재해나 농사를 짓기 위해 오랫동안 남의 땅을 점유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전·답 등이 도로가 된 도로를 ‘상황도로’라 한다.

예전에는 지가도 낮아 별 가치가 없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 지가가 높아 이 도로를 소유권자가 찾으려 하여 곳곳에서 소송이 벌어지곤 한다. 경남 창원시에서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부터 “길은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관습도로나 상황도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요즈음 땅 소유자를 크게 봐주는 판결에서 ‘사용료’를 내라는 법원 판결이 가끔 나오지만 그것도 한 두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이고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용료도 받을 수 없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 "골목길 땅 사라"…어느 날 날아든 황당한 내용증명

"수레 하나 딱 끌고 갈 만큼만 남겨놓고 자기 땅이라고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황당하죠."

경남 창원시 회성동에 사는 70살 김 분연 씨는 지난 8월 황당한 내용증명서를 한 통 받았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라는 내용이었다. 땅을 사지 않으면 '사용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알려왔다.

김 씨는 집을 드나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골목길을 이용한다. 그래서 땅을 사야 한다는 통보가 황당할 뿐이다.

김 씨의 집 외에도 이 골목에는 6채의 집이 있다. 6채 집주인 모두 땅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땅을 사지 않으면 골목을 막아버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대리인은 "땅 주인인 A 씨는 지인의 아들이고, A 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골목 땅을 정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상속 과정을 없애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 싼값에 땅을 주민에게 넘기려 했지만, 주민들이 거절했다."라는 설명을 했다.

▲ "통행료 내라"…맞은편 골목에도 날벼락

"이 골목길이 아니면 주민들이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서 헬기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 씨의 집 바로 맞은편 골목에서도 약 석 달 전인 지난 9월, 골목길 통행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가 주민들에게 날아들었다.

25년 동안 골목길을 오가며 살았던 62살 조상래 씨는 "여태 권리 주장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통행료 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억울해 했다.

이 골목 땅 주인인 이 모 씨는 지난 5월 채무자에게 빌린 돈 대신 받은 땅이고, 자신의 땅이니 통행료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을 취재진에게 밝혔다.

▲ 땅 매입·통행료 납부, 막을 방법은...

이렇게 경남 창원시 회성동 일대에서 3개의 골목길을 두고 내용증명서를 받은 가구는 모두 13가구이다. 만약 땅을 사지 않거나, 통행료를 내지 않아 골목길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불편을 겪을 가구는 세입자까지 20가구가 훌쩍 넘는다. 해당 골목길이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이기 때문이다.

집에 가기 위해 매일 같이 오가던 골목길, 주민들은 골목길을 사거나 통행료를 내야만 하는 지 답답해한다.

해당 골목길은 도로의 목적은 '도로'이지만 개인이 소유한 '사도'입니다. 사도는 '사도법'에 따라 사용료를 받거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도로’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도법에서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땅 주인들은 이 맹점을 악용해 땅 매입과 통행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하기가 일수다.

땅 주인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원의 의견도 분분하다. 부동산 전문 이동석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타당한 해결책을 내고 있다."라며 두 권리 가운데 우선되는 권리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막막해진 주민들은 담당 구청을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사유재산이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무료 법률상담을 안내하고, 통행 방해가 이뤄질 때야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였다.

▲ 마산회원구에만 '사도' 약 3만 8천 곳… 지난해 5월에도 통행료 소송

↑↑ 회원구의 골목 사도(사진 = KBS영상 캡처)
ⓒ 옴부즈맨뉴스

해당 골목길 3곳 모두 1980년대 중후반 주택이 지어지면서 통행로로 만들어진 곳이다.

KBS는 지난해 5월, 회성동에서 5분도 떨어지지 않은 석전동의 통행료 분쟁을 보도했다. 이곳 또한 1970년대 지어진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20m 골목길 이용료로 한 달에 50만 원을 내라는 땅 주인의 구체적인 요구였다.

결국, 소송에 이르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년여 만에 주민들이 손을 들어줬다. 이전 땅 주인 때부터 해당 골목길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오래된 주택가가 밀집한 창원 마산회원구에만 사도가 약 3만 8천 곳에 달한다. 분쟁이 잠재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도 지난 1월, 사도라도 '도로나 수도 매립 등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했을 때에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주택가 통행료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5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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