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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공유` 법안, 자한당·재계 ˝반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4일 19시 02분
↑↑ 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흥남 취재본부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재벌 총수일가 등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야당과 재계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그룹 계열사들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를 정확히 파악해 제재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자한당 등은 공정위의 정보유출과 별건조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국세청이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한 상속증여세법·법인세법상 과세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공정위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받으면 외부 공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인지하고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정보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이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하고, 특정법인거래 과세정보 등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정 거래가격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하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한 국세청과의 정보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한당 등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자한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첫 조세소위 회의에서 “(공정위가) 기업의 제조원가·연구개발비 등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는 과세정보를 갖고 별건조사를 하는 등 권력의 오·남용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21일 “과세정보 유출과 별건조사·임의사찰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과세당국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민당 강병원 의원은 조세소위 회의에서 “평범하게 세금을 잘 내는 개인에 대해 과세정보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세비밀주의를 지키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과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당 정보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한정해 활용될 수밖에 없고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의무 등에 따라 별건조사나 비밀유출 우려는 적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징금 부과·징수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부안의 문구가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조사를 마치고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만 사후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새로운 위법행위 인지 등 조사착수를 위한 과세정보 기초자료 요구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4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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