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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700곳 `주민복지센터`로 바뀐다

전국 읍·면·동사무소 700곳이 연내 행정 → 복지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마을세무사·간편창업서비스·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제도·생애 주기별 서비스 등 운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7일 13시 48분
↑↑ 행자부 신청사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기자 = 행정자치부는 26일 “읍·면·동사무소 700곳 복지센터로 바뀐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주민과의 최접점에 자리한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700곳엔 복지전담팀이 3명씩 보강되며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는 명칭도 ‘복지센터’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행자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전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일선 복지 담당자에 대한 수당과 인사상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복지 수요가 많은 기초지자체에는 현장 복지 경험을 지닌 사람을 총책임자로 선임해 일선 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읍·면·동장(5급) 3500여명 가운데 행정직 외에 복지 경험자가 책임을 맡은 곳은 56곳이다.

또 출생부터 사망까지 굵직한 계기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전국에 시행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내놓은 출산 지원 서비스는 많지만 무슨 내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자부는 출생신고 때 양육수당 등 공통 서비스 5종과 출산 축하용품 등 지자체별 서비스 7~8종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업·폐업 신고를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하던 불편을 없애고 한 곳에서 하도록 한 ‘간편창업’ 서비스도 확대된다. 대상도 기존 식품위생업 등 34종에서 통신판매업 등 52종으로 늘린다.

또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세무사’를 도입한다. 한국세무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시·군과 대도시 2~3개 동마다 세무사 1명을 배치한다.

지방재정개혁 기조는 올해도 이어진다. 행자부는 지자체에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해 낭비를 막고, 기관에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승만 기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7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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