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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1심 2000만원 → 2심 7000만원 상향 배상˝

항소심도 박창진 일부승소..조현아 항소 부분은 기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5일 12시 34분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항소심이 같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씨에 대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미뤄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 원대 위자료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갑질' 논란이 촉발되면서 구속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5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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