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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 특혜 시비

조달청 입찰방식에서 직접입찰로 바뀌면서 심사기준에 시공실적 포함시켜
특정업체 위한 '꼼수행정' 의혹 제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6일 08시 26분
↑↑ 입찰방식을 바꿔 꼼수행정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김포시청
ⓒ 옴부즈맨뉴스


[김포,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취재본부장 = 김포시(유영록 시장)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방식이 조달청 입찰방식에서 직접 입찰로 바뀌면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김포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가 한강신도시 개발과 함께 입주가 시작된 이후 2010년부터 2013년초까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이 인천지방조달청을 거쳐 운영경험과 운영실적이 많은 회사가 위탁운영을 했다.

그러나 한강제1·2 지역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2013년 10월 공고를 시작으로 장기·양곡 지역까지 직접 입찰로 바뀌기 시작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이 직찰로 바뀌면서 한강제1.2 집하시설을 직접 시공한 A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평가항목에 시공실적을 심사기준으로 집어넣은 것 자체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꼼수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올해 장기·양곡·한강1·한강2 지역을 묶어 위탁운영업체 모집을 위한 공고를 내면서도 조달입찰이 아닌 직찰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실제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에 시공실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업계 B씨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시공실적은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3~4년 전에 김포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지만 입찰조건이 부당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실적을 심사기준으로 넣은 것은 운영전문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경쟁”이라고 공고 조건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공고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최경식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6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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