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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모펀드 비리 등 총 10개 혐의` 적용,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자녀 입시 비리 관련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 적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1일 12시 36분
↑↑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정교수에게는 사모펀드 비리 관련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와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6번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번째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조사 열람을 마치지 못하고 귀가했지만, 다음날(17일) 오후 검찰청에 출석해 6차 조사와 관련한 조서 열람을 마쳤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특히 정 교수는 수사 이후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을 통해 컴퓨터를 교체·반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리이빗에쿼티(코링크 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WFM(더블유에프엠)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의 동생인 정모씨를 통해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조씨와 맺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김 차장 참여 하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 요청으로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찾아가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녀 입시비리 의혹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딸이 지원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일반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모두 압수수색해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지원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찍을 권한이 없음에도 아들의 수료증에 있는 직인을 스캔한 뒤 컴퓨터로 직인을 오려 딸 표창장에 붙여넣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위조된 표창장을 자녀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서울대와 부산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정 교수 측은 기소 직후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여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새롭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 교수 측의 요청대로 2주 내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1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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