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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인정..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비판 이어져

개신교 단체·새문안교회 등 교단 결정에 비판 잇따라
교단 “예장통합”에 개신교·일반세인들 비난 쏟아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8일 12시 04분
↑↑ 부자세습을 인정한 명성교회 예배모습(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부자(父子) 세습을 인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교단의 결정에 대해 개신교 단체와 유서 깊은 교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지형은 목사)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 일은 총회가 대형 교회, 곧 물량주의적인 세속적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으로 신사 참배 못지않은 부끄러운 굴복으로 길이 남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장로교의 '어머니 교회'로 불리는 서울 새문안교회(이상학 담임목사) 당회도 지난 13일 "세습 결정을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냈다.

새문안교회 당회는 "교회 세습 등 교회의 거룩함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배격한다"고 밝혔다.

한 개신교 교회 목사는 “교단인 ‘예장통합’이 큰 문제”라며 “이 일로 큰 실망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일산에서 같은 교단 소속 대형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한 시민 역시 “목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예장통합은 지난달 포항에서 연례 총회를 열고 2021년 1월 이후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의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예장통합 교단은 2013년 담임목사직 세습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가 퇴임한 후 2017년 김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면서 교단 헌법 위반 논란이 이어져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8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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