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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소장 위조 사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경찰수사 본격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6일 23시 30분
↑↑ 검찰 로고(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경찰은 그동안 검사의 비리가 불거져도 모두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싸고 경찰은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고소장 위조와 관련해서 전현직 검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른바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더민당 의원은 “이분들이 검찰이고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경찰 스스로 조심하면서 아예 소환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질타했다.

이재정 더민당 의원도 “'중징계 사건이 아니다' 등의 황당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서 사실상 수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죠?”라고 물었다.

이용표 청장도 검찰 측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사권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되려면 수사권이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검찰 관련 수사는 두 건으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두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선 임 검사 고발 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음 주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혐의가 발견되면 피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 검사 고소 건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압수수색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6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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