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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소송 2심 ˝이혼하고 전 남편 임우재에 141억 지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26일 15시 26분
↑↑ 이부진(왼쪽)과 임우재(오른쪽) (사진 = SBS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2심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26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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