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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100대 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6491억 원 달해

송옥주 의원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 미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25일 12시 40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5월16일 4조5000억대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현호 삼성전자TF 사장,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임원들의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압수된 자료 분석 후 정 사장과 김 사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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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익희 취재본부장 = 최근 5년간 100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납부한 부담금 총액이 6491억원에 달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이 6491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44억원, 2015년 1175억원, 2016년 1197억원, 2017년 1399억원, 2018년 157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간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삼성전자(501억원)으로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29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359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SK하이닉스(235억), 대한항공(216억), 국민은행(154억), LG전자(152억), 홈플러스(152억), LG디스플레이(149억), 우리은행(144억), 연세대학교(139억), 신한은행(135억)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2018년 2.9%, 2019년 3.1%)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며 "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 부과기준의 상향이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25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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