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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조합장 선거비리..당선자 상당수 당선무효형 선고

농협중앙회장 김병원 당선자 검찰수사 본격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1일 11시 10분
↑↑ 비리의 요람 농협중앙회 당선된 김병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경제금융전문기자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농협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당선된 조합장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잇달아 선고받아 농협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에서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김병원 당선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김 당선자의 위법 사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 같은 법률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똑같이 적용됐다.

불법·금품선거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전국 모든 단위 조합이 동시에 임원을 선출했는데 선출된 농협 조합장 1천115명 가운데 약 20%인 224명이 검찰에 입건됐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른 조합원을 깎아내리기 위해 언론기사를 복사해 유포하는 등 불법행태가 각양각색으로 드러났다.

이미 각 지역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조합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선거 비리에 농협의 신뢰는 계속 추락되고 있다.

전명도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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