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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2심서 무죄 선고된 혐의는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29일 14시 47분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쏠린 관심, 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29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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