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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학대 혐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 2심서 선처 호소

"잘못된 판단으로 어머니께 큰 상처..용서 구한다"
1심 "끌려가는 순간 무너졌다 유서에 기재"..집유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27일 17시 48분
↑↑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방용훈의 자녀들이 모친학대에 대하여 깊히 반성한다는 말을 법원에서 하였다. 사진은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코리아나 호텔 (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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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67)의 딸과 아들이 2심에서 모친에게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 사장의 딸 A씨(35)와 아들 B씨(31)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그동안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고인 3주기가 다가오는데, 이번 추석에 고인을 찾아뵙고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고인이 이 사건 직전 자살기도로 볼 수 있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치료까지 받아 피고인들은 고인이 자살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 선고 이후 사실과 다른 조작된 기사가 다수 유포돼 피고인들이 주변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정상적 사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사회봉사 명령도 다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방씨의 딸 A씨는 최후 변론 내내 울먹이며 "저와 제 아이를 아껴주시던 어머니 모습이 매일 선명해 돌아가신 뒤 지금까지도 많이 울고 있다."며 "좀 있으면 어머니 3주기인데 또 한 번 용서를 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씨의 아들 B씨는 "평생 저희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피신 어머니께 제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며 "구급차를 부른 것도 어머니를 태운 것도 저 자신이니 제게만 벌을 주시고 누나는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자녀 A씨와 B씨는 어머니 이 모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사설구급차에 억지로 태워 친정에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7년 9월1일 오전 방화대교에서 투신한 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발견한 이씨의 유서에는 가족과 금전관계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2월 이 씨의 어머니인 임모씨 등은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남매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다친 흔적 등을 봤을 때 자녀들이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요 혐의만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 모친은 유서에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사설 응급차에 묶여 끌려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고, 이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극단적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27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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