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사건` 부실 대응 당직자 대기발령..근무체계 개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21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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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눈 감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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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안내실 당직 근무자를 대기발령하고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 신고를 잘못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오늘 대기발령 조치했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며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청은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체계를 오늘부터 평일 야간에도 운영하겠다"며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원스톱 처리되도록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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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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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또 종합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공유할 방침이다.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종업원)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경찰청 안내실에 자수하러 찾아갔지만 안내실 당직근무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8월 21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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