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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현직 판사 앞에 서, .`수사기록 유출` 판사들 긴장한 모습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3월 기소 후 첫 피고인석..혐의 부인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 수행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19일 14시 31분
↑↑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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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현직 판사들이 법대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석에 섰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을 "판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에 처음 나온 신 부장판사 등 3명은 이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영장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 부장판사는 "저는 당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판사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잠시 뜸들이다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선 이 점만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직무담당자가 지위 내지 자격에 의해 직무 집행 권한으로 취득한 비밀이고,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 비밀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 안 된다"며 "신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 이같이 직무와 무관한 정보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기관 사이 정보 보고는 수사에 장애를 줄 정보가 아니라서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의 적극 취재 활동으로 신 부장판사가 보고받은 것과 동일하게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돼 신 부장판사의 보고로 보호법익인 수사 기밀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조 부장판사 역시 "공소 제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사건 법리로 보나 사실관계 측면으로 보나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한다. 상세한 의견은 앞으로 변론 과정서 차분히 주장하겠다"고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성 부장판사도 "이 사건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현직 법관을 개인 비리가 아닌 공무수행 행위, 특히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사는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거나 부당한 조직 보호, 행정처 요구에 대한 성 부장판사가 순응하는 구도를 제시하나 이런 기소가 정당한지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 심리로 엄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법관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이 수사상황을 파악하려는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 등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들을 비롯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19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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