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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은 사라지고 드루킹은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14일 17시 32분
↑↑ 2심 선고에 출석한 드루킹 김동원씨(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정만 취재본부장 =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드루킹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은 1심과 같다.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몸통은 사라지고 혼자 덮어씌워진 꼴’이라 여론이 아직도 횡횡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여론조작을 했울거라고 믿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14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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