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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신도 성폭행` 징역 16년 확정

신도 9명 장기간 성폭행..1심 15년→2심서 1년 늘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09일 14시 51분
↑↑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6)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이 있는 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당회장'인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날짜 '오후경' 이 목사의 강제추행과 관련, '오전경'에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 만민중앙성결교회(사진 = 교회 홈페이지 캡처)
ⓒ 옴부즈맨뉴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대를 '오후경'이 아닌 날짜로 특정해 변경했고,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1년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0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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