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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은 비닐쓰레기 집하장, 규제 부재·과대포장이 주요 원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05일 06시 59분
↑↑ 공항 면세점 인도장에 쌓여있는 비닐 폐기물의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공항에서 배출되는 비닐 폐기물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폐기물 대란 이후 포장재 감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닐 폐기물에 대한 마땅한 규제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관세청의 최근 3년간 면세점 비닐 포장재 통계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뽁뽁이)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업체인 신세계·신라·롯데면세점의 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080만장, 2017년 6641만장, 2018년 7984만장으로 집계됐다.

뽁뽁이의 경우 롤형과 봉투형으로 나뉘는데 롤형의 경우 2016년 25만롤에서 2017년 36만롤, 2018년 38만롤로 늘었다. 봉투형은 2016년 4030만장, 2017년 4689만장, 2018년 6136만장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비닐 폐기물 처리 톤수는 연간 1000t이 넘는다.

지난해 ‘폐기물 대란’ 이후 대형마트에 이어 빵집까지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됐지만, 면세점에선 여전히 ‘공짜’다. 국제공항의 특수성 때문에 폐기물 관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면세점 주변은 비닐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본적으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게 된다. 공항 자체는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면세점 인도장 주변의 폐기물은 면세점 운영업체들이 회원인 면세점협회에서 대신 치우고 있다.

몇년 전부터 ‘따이궁(代工)’이라는 중국 보따리상이 늘면서 포장재 폐기물이 대량 발생해 갈등이 빚어지자 면세점들이 대신 수거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 활성화돼 있는 시내면세점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수령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폐기물이 대량 발생한다.

면세점에서 유독 과대 포장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액체류를 봉투에 넣어야 하는 항공 안전규정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인 이유는 향수나 화장품 등 액체류 혹은 고가품이 파손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민원 때문이다. 이전에는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면세품을 옮길 때 천으로 된 ‘행낭’만 사용하도록 했고 파손 우려 때문에 더욱 꽁꽁 싸맸다.

지난해 폐기물 대란 이후 운반용기에 ‘박스’가 추가됐지만, 박스도 그리 튼튼하진 않아서 별다른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

↑↑ 포장된 면세품들이 줄지어 놓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도장의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면세사업자 입장에서 물품은 최대한 보호해야 하고, 물동량은 늘어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폐기물 감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포장재를 대체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사업자들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에선 논란이 커지자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회용품 사용 억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면세업태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우선 업체들과 자발적 감축 협약 등을 맺은 뒤 법적인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선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봉투에 대해서도 판매대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은 “면세점에서 비닐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도 공항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모든 면세점 비닐백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적인 대체 포장수단을 도입해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05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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