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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기사 웃고, 회사 침통 방안이 문제

완전월급제 도입,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기사 '환영'·회사 "수익 감소 우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04일 15시 37분
↑↑ 검열을 받기위해 한곳에 모인 법인택시 모습(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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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용남 취재본부장 =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기사들은 30년 묵은 사납금제 폐지로 임금수준이 향상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택시 회사들은 사납금 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회사가 기사에게 손실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일단 기사의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전국택시노조는 "사납금제 폐지로 법인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과속·승차거부·불친절이라는 악순환도 사라질 것"이라며 "택시발전법에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은 택시노동자 생활임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다 등 플랫폼사업자의 경영 활동 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택시 업계를 위협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는 법인택시 기사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제가 폐지되면 택시 서비스도 좀 더 좋아질 것"이라며 "법인택시 기사도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사납금제 폐지 법안 통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 노조와 완전월급제를 어떻게 도입할지 상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에서 택시 서비스 질이 낮은 원인을 '낮은 처우'에서만 찾았는데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사납금이 폐지되면 택시 기사들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완전 월급제에 들어가려면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얼마만큼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0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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