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판매원 수당 상위 1% 6300만원..99%는 52만원 발표
공정위,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연 1억 이상 수당 받는 판매원, 전체의 0.13%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1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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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판매원 1인당 후원수당 지급액(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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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옴부즈맨뉴스] 김용대 취재본부장 = 상위 1% 다단계 판매원과 나머지 99%간 수당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에 따르면 상위 1%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평균 6288만원, 나머지 99%가 받는 돈은 평균 52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원수당을 받은 전체 다단계 판매원은 156만명이었다. 상위 1%인 1만5593명은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의 55%인 9806억 원을 받아갔다.
연 3000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0.62%(9756명)였다. 연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아간 판매원도 전체의 0.13%(2039명)였다.
반면 84%인 132만 명은 1년에 50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은 주로 판매원의 거래실적이나 그 아래 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나 교육·훈련 실적, 판매활동 장려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막기 위해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매출액의 35%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 업체 수는 전년대비 5개 증가한 130개였다.
다단계 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5조2208억 원이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조6187억 원이었다.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돼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03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1년 전과 비슷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매년 공개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정보를 확인한 후에 거래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7월 1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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